국제 운전면허증은
ㅡ전국 운전면허시험장
ㅡ경찰서
ㅡ인천, 김해, 제주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ㅡ도로교통공단과 협약중인 지방자치단체 220개소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미리 신청해놓으면
발급 문자가 오고 받으러 가면
대기없이 수령가능!
ㅡ신청 시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본인신청]
본인여권(사본가능), 운전면허증, 신청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사진(3.5cm*4.5cm,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내국인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여권(사본)제출 생략가능.
[대리인 신청]
본인신분중(원본), 대리인신분증(원본), 위임장, 출입국사실증명서(본인 해외체류 중인 경우에 한함)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사진(3.5cm*4.5cm,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유의사항] 도로교통법 제98조의2(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의 제한)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한 사실로 범칙금,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중에서 체납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범칙금, 과태료를 납부한 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ㅡ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여권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급서류
대한민국 국제운전면허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0호의 )
수수료. 8,500원

국제운전면허증과 영문운전면허증은
우리나라 면허증으로 해외에서 운전이 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중요한 차이점은 사용가능한 국가의 수와 유효기간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1년.
영문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본인의 면허증이 유효되는 한 영문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도 동일하게 유지.
영문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은 엄연히 다릅니다. 영문운전면허증이 통용되는 국가는 54개국인데 반해, 국제운전면허증은 제네바협약에 의해 102개국에서 통용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여행갔을 때 영문운전면허증은 메사추세츠주만 통용되지만, 국제운전면허증은 모든 주에서 적용됩니다, 때문에 여행 때 운전하시려고 하시면 꼭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유효기간은 1년!!)
※ 참고로 브라질의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이 통용되지는 않지만, 브라질 운전면허증취득시 국내운전면허가 있으면 도로주행을 면제해주기 때문에 각 국가마다 통용은 안되더라도 적용기준이 조금씩 다르지 꼭 개별국가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해외에서 운전 시 필수 준비물 ●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 한국 운전면허증, 여권 3가지를 반드시 함께 지참해 주세요.
한 가지라도 없으면 무면허로 해외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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