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사기
자동차보험사기란,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자신의 차량을 고의로 손상시키거나 사고를 일으켜서 보험금을 받으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험사기는 보험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사고내용 조작 및 피해 과장, 병원 과장 청구 등 허위 과다 입원 관련 유형 정비공장 과장청구 등 허위 과다수리 관련 유형 렌터카 업체 과다청구 등 고가 외제차 관련 유형이 됩니다.
• 자동차보험사기 신고
자동차 보험사기 신고는 보험사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고할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보험사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시 자동차 사고 관련 정보와 보험금 수령 관련 정보를 상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 자동차 보험사기 신고 절차
자동차 보험사기 신고를 보험사는 신고 내용을 검토한후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수사 기관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만약 자동차 보험사기가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보험금 수령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보험사기가 범죄로 인정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자동차보험사기신고센터
자동차보험사기 신고센터는 보험업계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 경찰청과 협력하여 자동차보험사기를 방지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고센터는 전국에 17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보험회시나 경찰서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대표전화 : 1670-1674
홈페이지 : https://tacss.or.kr
• 보험사기 신고 포상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5억원 적발시 약 600만원 포상금 지급 됩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 운영
-보험협회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보험사
자체보험 사기 신고센터
및 신고 포상금 운영
• 생명보험·장기손해보험
- 살인, 자해 등 고의적 보험사고 유발행위
- 병원의 허위진단서 발급 등 보험사고의 허위 또는 날조 행위
- 허위·과다입원, 과다청구 등
- 사고발생 후 보험계약 체결
- 기왕증, 직업 등 중요한 사항을 고의적으로 은닉하고 보험 계약 체결 등
• 자동차보험
- 자동차 고의사고
- 정비공장의 허위·부당 보험금 청구
- 발생보험 사고의 피해과장 등 악용
- 운전자 바꿔치기, 사고차량 바꿔치기
- 음주·무면허 운전 등
• 보험사기 중 신고제외 대상
- 이미 법원에 제소되었거나 수사 중인 사건
- 보험회사 등이 이미 조사 중인 사건
-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신원 확인을 거부한 사건 (익명제보는 전화, 팩스, 우편으로 가능)
- 보험회사 임직원(유관기관 임직원 포함)이 직무상 인지한 사건
담당부서 보험사기대응단
전화번호 13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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