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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사고 신고포상금제도
뺑소니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케 한 자동차나 운전자를 목격, 신고 · 고발한 사람에게 해당 가해 운전자가 검거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포상금 지급대상자
적용대상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 · 부상(뺑소니 사고) 하게 한 운전자의 인적사항 또는 자동차의 번호 · 차종 · 색상 등을 경찰관서나 소방관서에 신고 · 고발하여 그 운전자 검거에 기여한 사람
지급제한
-관계 법령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같은 위반행위의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를 하는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포상금 지급기준
사망 및 상해등급에 따라 포상금을 확인 할 수 있는 표
피해자사망 및 상해등급 포상금
사망 100만원
1급 80만원
2~5급 70만원
6~7급 60만원
8~14등급 50만원
※ 피해자 상해등급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와 관련한 『별표 1』의 상해등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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