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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선!

5889 2022. 10. 28.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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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차로 구분

중앙선을 기점으로
가장 가까운 차로가 1차선!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선으로 지정되어 운영
정속주행을 하면 안 되는 곳.

2차선은 승용차 및 중형승합 차가
주행하는 차로이며,
3,4차로는 화물차 등의
저속 운행차량이 운행하게 됩니다.



추월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1차선을 이용했다면 정속주행을 위해
추월 후 자기 차선으로 변경.



1차로를 추월 목적이 아니라
정속 주행 목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아래 범칙금의 대상이 됩니다.

1) 지정 차로 위반 범칙금은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는
4만 원과 벌점 10점
4톤 이상 화물차에는
범칙금 5만 원, 벌점 10점

2) 앞지르기 규정 위반은

승합차는 범칙금 8만 원과 벌점 10점
승용차는 범칙금 7만 원과 벌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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