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식

유상증자.신주인수권. 권리락

5889 2022. 10. 2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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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란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뜻합니다. 증자는 크게 신주(새로 발행하는 주식)를 돈을 내고 사는 ‘유상증자’와 공짜로 받는 ‘무상증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돈을 확보하는 데는
크게 은행에서 차입(대출), 채권발행,
유상증자가 있습니다.
유상증자의 경우 원금과 이자상환 부담이 없기 때문에 기업들은 유증을 선호합니다.)

유상증자는 모집방식에 따라 ①주주배정방식 ②제3자배정방식 ③일반공모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주배정방식은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고, 제3자배정방식은 회사의 임원, 종업원, 거래처 등 연고 관계에 있는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일반공모방식은 불특정다수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신주인수권 및 권리락

주주배정방식 유상증자에서 기존 주주들은 권리락과 동시에 증자신주 매수권을 얻게 됩니다.
이를 신주인수권이라 합니다.
유상증자 과정에서 어느 순간 계좌에 종목명에 숫자와 영어가 붙은 새로운 종목을 발견하실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신주인수권입니다.

권리락이란

증자의 배정권리가 없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이 유상증자를 할 때는 일정 기일을 정하여 그 기준일까지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게만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주므로, 기준일 이후에 주식을 매수한 사람은 해당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려면 신주발행기준일 D-2일까지 매수해야 합니다.

유상증자 신주는 보통 현재가보다 30~40%가량 낮은 가격으로 발행되므로 신주를 매수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하지만 여유자금이 없어 증자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권리락으로 인한 주가 하락만큼 손실을 보게 됩니다.
기존 주주들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유상증자 권리락 날짜부터 주주의 신주 청약일까지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즉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할 수 있습니다.
신주 인수권은 5거래일 이상 거래할 수 있으므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주주는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신주인수권을 매도해야 합니다.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식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론적으로 동일한 시가총액을 가진 회사의 주식 숫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주가는 떨어지게 마련이지만, 오히려 유상증자가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상증자 발표 후 주가 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유상증자의 동기로,
유망한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이 신규시설투자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한다면 이는 주가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반면, 매년 적자를 내면서도 주주들을 대상으로 유상증자(운영자금, 사업 다각화를 위한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목적)의 경우는 주가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규 상장 물량이 현재 시가총액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제3자배정증자에 나설 경우, ‘어떤 투자자’가 들어오는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유상증자 공시를 보았을 때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시면서 증자에 참여할지, 신주인수권을 매도할지에 대해서는 상황에 맞게 잘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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