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5889 2022. 12. 1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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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죽은 경우와 과실로 인해 물건을 손상시킨 경우를 제외한 모든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게 되어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개의 중과실 교통사고를 말한다.
이 규정을 위반한 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됐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된다.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낸 가해 차량 운전자는 앞으로 자신의 차량 수리비를 피해자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된다. 교통사고 인명 피해는 가해자가 전액 배상한다. 하지만 차량 수리비와 같은 물적 피해는 과실 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4. 앞지르기 방법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6. 횡단보도사고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12대 중과실사고와 사망 중상해사고, 음주측정거부, 뺑소니사고는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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