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2023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

5889 2023. 1. 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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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발표로
5일 0시를 기점으로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투기지역·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풀려났습니다.


주요내용


- 중도금 대출 규제가 사라집니다(3월)

현재 중도금대출 보증은 분양가 1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1인당 5억원 한도에서 앞으로는 분양가와 상관없이 중도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전매 제한 최대 3년으로 축소(3월)

규제지역·분양가 등에 따라 전매 제한 기간이 수도권 최대 3년, 지방 최대 1년으로 줄어듭니다.


- 유주택자도 줍줍 가능(2월)

현재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는 미분양 물량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유주택자에게도 허용합니다.

- 1주택 청약 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상반기 중)

1주택 청약 당첨자는 2년 이내에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해야 했지만 이제 기존 주택을 팔지 않아도 됩니다.

-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주택법 개정 사안)

현재는 수도권 분상제 주택 및 분상제 지역 공공재개발사업 주택에 대해 2~5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는데 이를 전면 폐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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