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국토교통부 발표로
5일 0시를 기점으로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투기지역·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풀려났습니다.

주요내용
- 중도금 대출 규제가 사라집니다(3월)
현재 중도금대출 보증은 분양가 1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1인당 5억원 한도에서 앞으로는 분양가와 상관없이 중도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전매 제한 최대 3년으로 축소(3월)
규제지역·분양가 등에 따라 전매 제한 기간이 수도권 최대 3년, 지방 최대 1년으로 줄어듭니다.
- 유주택자도 줍줍 가능(2월)
현재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는 미분양 물량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유주택자에게도 허용합니다.
- 1주택 청약 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상반기 중)
1주택 청약 당첨자는 2년 이내에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해야 했지만 이제 기존 주택을 팔지 않아도 됩니다.
-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주택법 개정 사안)
현재는 수도권 분상제 주택 및 분상제 지역 공공재개발사업 주택에 대해 2~5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는데 이를 전면 폐지합니다.

728x90
반응형
LIST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정된 2023년 도로 교통법 (1) | 2023.01.28 |
---|---|
우리나라 희귀동전 (0) | 2023.01.20 |
공기정화에 좋은 식물들 (2) | 2022.12.28 |
몸에 좋은 토마토의 효능과 부작용 (0) | 2022.12.27 |
숙취(알코올 분해)에 좋은 음식 (0) | 2022.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