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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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29.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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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기본적으로 행정처분을 바탕으로 합니다. 중대한 범죄는 아니지만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로 부과되는 것으로 가장 가벼운 처벌로 벌점 및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걸 말합니다.
과태료는 나의 자동차에 벌금이
들어가는 것으로 주로 무인카메라나
블랙박스 신고와 같이 기계에 의해서
단속이 되는 경우라고 할 수있습니다.
이 경우 단속카메라에 의해 해당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이
확인은 할 수 있지만 실제 운전자가
누군지는 확인할 수 없기때문에 해당 차량에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더 높고
납부기간이 장기간 지나거나
누적금액이 커지게 되면 차량의
번호판이나 차량 자체가 압류될 수도 있으니 과태료의 경우도 빠르게 내야 합니다.
범칙금
범칙금에서 "범"은 범죄에 사용하는 단어로. 범죄에 준하는 행위를 하기는 했지만 형집행까지 가지 않으며 금전을 지자체 또는 국고에 납부하는걸 말합니다.
범칙금은 차량이 아니고 운전자 본인에게 들어가는 것으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범칙금은 과태료 비해
좀더 심각하게 취급을 하게 되는데
범칙금이 들어가게 되면 자동차 보험료 할증이 되기도 하고 벌점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가장 쉽게는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한번 더!
범칙금 과태료 차이 정리
[범칙금]
현장적발:경찰관에게 경우에 따라 벌점적용
운전대 잡은 운전자 기준
[과태료]
무인 단속 카메라
벌점 해당없음
차량 명의자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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