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스쿨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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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2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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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스쿨존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말하고 있고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과 함께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벌금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모든 보호구역에 들어갑니다.
스쿨존 시간
보호구역 적용시간은
오전 8시~오후 8시로 적용
스쿨존 벌금 (신호위반)
벌점으로 30점
벌금 12만원을 낼 수 있습니다.
사고발생시 처벌
스쿨존 주정차를 위반을 하면 8만원의
범칙금이 들어가고, 시속 30km 를
넘어서 생기는 교통사고 등의 경우에는
12대 중과실로 들어가게 되어 형사처분을 받게 되니 스쿨존에서의 과속을 절대 하면 안됩니다.
상해사고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고, 벌금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시
3년 이상의 징역부터 무기징역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보호의무
위반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생기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들어가고 상해의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 들어가게 됩니다.
벌금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불행히도 어린이가 사망하게 된다면 3년 이상의 징역부터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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