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개정된 2023년 도로 교통법

5889 2023. 1. 2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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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



2023년부터는 전방 차량신호가 빨간 불이라면 반드시 정지한 후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 서행으로 우회전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교차로처럼 사람이 많이 다니고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곳은 우회전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지역은 비보호 우회전은 절대 하면 안되고 화살표 등이 켜져야만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ㅡ우회전 신호위반시
(범칙금6만원 / 벌점15점)

ㅡ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보험료 최대 10%할증)




앞지르기


도로교통법 제 21조에 따르면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기 할 때 앞 차량의 좌측으로 이동해서 가야합니다.

앞지르기를 한 후에는 다시 기존 차선으로 복귀하는 것이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입니다.
특히 2차선에서 추월을 할 경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2차선의 좌측 차선은 1차선으로 모두 알다시피 1차선은 추월차선이기 때문입니다.
(버스 전용차로가 시행되고 있는경우는 2차로가 추월차선이 됩니다.
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채 2차로에서 계속 주행을 하면 지정차로제 위반 대상이 됩니다.)



달라지는 교통정책


기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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